한국일보

‘플라스틱 식기류 손님 원할때만’

2021-04-22 (목) 12:00:00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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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의회 조례안 통과

LA 시의회가 식당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포크나 나이프, 냅킨 등 식기류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를 먼저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원 26명 이상의 대형 식당들에서는 오는 11월15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고, 이후 내년 4월22일부터는 모든 식당들로 확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식당들에는 1차, 2차 발각시 경고가 주어지고 이후 적발될 때마다 건당 25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벌금액이 1년에 300달러를 넘을 수는 없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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