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 경기부양안 단독처리 추진한다…“2∼3월 표결 예상”

2021-0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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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1,900억달러 통과 위한 예산조정권사용 결의안 통과

민주 경기부양안 단독처리 추진한다…“2∼3월 표결 예상”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연방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법안을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원은 5일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구제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다.


결의안 통과로 통상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상원의 60표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만으로도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해 민주당만으로도 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고, 표결 동률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다.

CNN은 “예산 결의안 통과가 구제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15시간가량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했고 예산 결의안 표결에서 상원 의석 지형에 따라 50표씩 동률이 나왔다.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조정권은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전면적 감세 등 소수당의 반대로 논란을 야기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번 사용된 적이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번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당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예상했다.

앞서 하원은 이번 주초 예산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이 된 만큼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전체 435석 중 221석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저항해왔다.

특히 연간소득 7만5,000달러(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현재도 1,400달러 지급을 고수하는 입장이지만 지급대상의 연간소득 상한을 개인의 경우 5만달러로 낮추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3분의 1 수준인 6,000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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