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 1월31일까지 렌트 25% 낼 시 퇴거 유예

2020-09-08 (화)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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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된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물주의 권리는 유효

▶ 세입자와 건물주 오해 피하려면 법안내용 꼼꼼히 살펴야

내년 1월31일까지 렌트 25% 낼 시 퇴거 유예

내년 1월31일까지 렌트비의 25%만을 납부하면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를 보장하는 AB3088 법안이 적용돼 퇴거 위험에 직면했던 세입자들에게 생명줄이 되고 있다. [로이터]

퇴거유예 AB3088법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31일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인 AB3088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내년 1월까지 퇴거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달 2일부터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리 재개에 따라 많은 가주 내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렌트비의 25%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다가 법의 적용 여부를 놓고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LA 데일리 뉴스가 7일 새로운 퇴거 유예 법안의 적용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새 퇴거 유예 법안의 핵심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 조치를 유예하는 내용과 9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렌트비의 25%만을 부담하면 퇴거 조치를 유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건물주의 권리는 보호받나?

-새 법이 적용되더라도 미납된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물주의 권리는 유효하다. 다만 내년 2월28일까지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 소송이 유보될 뿐이다.

또한 새 법에는 5채 미만의 건물주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상환 연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르면 정부 금융 기관이 보증한 모기지를 보유한 건물주는 임대료 연체 세입자를 퇴거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소 3개월간, 최장 1년까지 모기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설 금융 기관의 경우 모기지 유예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세한 사유를 모기지 대출자에서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없는 사항의 경우 21일 동안 시정 기간이 대출자에게 주어진다.

모기지 대출 기관의 유예 거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면 건물주들은 법적인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새 법안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도 퇴거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일단 3월에서 8월 사이에 렌트비 미납이 있더라도 퇴거 조치는 유예된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퇴거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렌트비의 25%를 납부해야만 가능하다. 아니면 렌트비 미납 사유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이라는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새 법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권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가 요구하는 언어로 된 자료이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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