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0달러 이하 총기류 도난도 경범죄-->중범죄로
▶ 발의안 63호 통과되며 총기절도 16개월 더 징역
캘리포니아에서 총기를 도둑질 했을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중범죄에 처해질 예정이다.
지난 8일 총선거와 함께 투표가 행해졌던 가주 발의안 63호(대용량 탄창 소유 및 판매금지)가 통과되면서 2014년 통과된 발의안 47호에 따라 경범죄로 됐던 950달러 이하의 총기류 도난 사건이 중범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변경 가능성은 짐 쿠퍼, 아담 그레이, 멜리사 멜렌데스 및 레이크 엘시노어 주 하원의원 등이 올 들어 공동으로 제출한 법안 AB 1176에 따른 것이다.
AB 1176 법안은 950달러 이하의 총기류를 도난당했을 경우에 대한 법안으로 총을 훔치는 사람은 모두 중범죄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과 관련 지난 7월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하지만 발의안 63호가 통과되면서 총기의 절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경범죄에 속하는 최대 1년이 아닌 16개월의 징역을 다시 살게 된다.
발의안 63호는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 든 대용량 탄창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하고 탄약 구매자들의 즉석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며 또 탄약 매매 시 라이선스를 소유한 정식 판매처와 거래해야 되며 총이나 탄약 분실 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 캘리포니아에서 총기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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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