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합법화 통과, 처방약값 규제는 부결

2016-11-09 (수) 06:38:04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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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폐지 부결·플래스틱 백 금지 유지

8일 실시된 선거에서 대선과 함께 한인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7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발의안 64)는 55.7%의 캘리포니아주민들의 찬성을 얻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온스 이내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담뱃세 인상안(발의안 56) 또한62.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행87센트에서 2달러로 인상된다. 이번담뱃세 인상은 기존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에도 적용된다.


주 전역 대형마켓 등에서 사용금지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봉지 관련안(발의안 67)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51.6%가 현행 친환경 정책을 찬성하여 현행 유지하게 될전망이다.

반면 처방약값을 잡기 위한 발의안 61은 반대표가 54%에 달해 부결 가능성이 높다.

또 사형선고를 받은 살인범에게소급 적용하여 최고 형량을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낮춰 주정부 연간예산 1억 5,000만 달러가 절감될것으로 예상됐던 사형제 폐지(발의안 62)도 살인범 처벌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54.7%로 부결될전망이다.

총기규제를 강화하여 총기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총기규제 강화 발의안(63)은 주민들의 압도적인 62.9%찬성으로 통과됐다.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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