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컸던 SF*오클랜드*알바니 소다세 부과 통과
▶ 바트 인프라*AC트랜짓 개선*주택자금 마련돼
새크라멘토 세일즈 택스 인상안 2/3 못넘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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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 주민들의 일상을 바꿀 카운티 발의안 및 조례안이 결정됐다. 주택위기가 심화된 베이지역의 세입자 보호, 인상률 제한을 내세운 렌트컨트롤 법안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오클랜드(Measure JJ)는 74%, 버클리(AA)는 72%, 리치몬드(L)는 64%, 마운틴뷰(V)는 53% 찬성을 얻어 통과된 반면 알라메다(M1)는 반대 66%, 산마테오(Q)는 반대 61%, 벌링게임(R) 반대 61%로 부결됐다.
SF카운티 제인 김 시의원이 발의한 SF시티칼리지 무상교육 재원이 될 발의안 W(부동산판매세 인상)는 62% 찬성으로, 시티칼리지 재산세 연장안인 발의안 B도 80%로 통과됐다. 그러나 16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발의안 F는 반대 53%로 부결됐다.
한편 음료협회 격렬한 반대로 그로서리 택스로 논란을 일으킨 소다세 부과는 샌프란시스코(발의안 V)에서 찬성 62%로, 오클랜드(Measure HH)는 61%, 알바니도 64%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소다세 부과는 50% 넘을 경우 통과된다. 이로써 2014년 버클리(미 최초)에 이어 SF, 오클랜드, 알바니에서도 소다세가 적용된다.
버클리가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2017년(CC)과 2019년(BB)으로 발의한 조례 모두 반대 66%로 부결됐다.
산호세 공무원 연금수정 발의안인 F와 무선전화 서비스 유틸리티 사용자 세금부과안인 N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 시의원 임기제한안인 P도 82.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산타클라라 시 소유 땅을 주차장이나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팔경우 유권자 2/3 동의가 필요한 R안도 89.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마리나 시장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V안도 60.7%의 지지로 통과됐다.
카운티별로는 알라메다카운티의 경우 주택자금 발의안 A1 찬성 72%, AC 트랜짓 자금 발의안 C1 찬성 82%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콘트라코스타카운티는 세일즈택스 인상으로 대중교통 개선자금을 마련하는 발의안 X가 63% 찬성을 얻었으나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바트 인프라 개선 발의안 RR(2/3 이상 찬성 필요)은 알라메다 카운티 71%, SF 81%를 얻어 통과됐으나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60%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산마테오카운티는 세일즈택스 인상으로 서민주택 건설과 공원조성 기금을 마련하는 발의안 K가 찬성 70%를 받았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에서는 저소득 주택 채권 발행안 A가 67%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새크라멘토는 판매세 인상안인 B가 64.8%의 찬성을 받았지만 2/3이상 득표해야 해 부결됐다. 선거구 재배치안인 L은 53.2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몬트레이 카운티의 경우 카운티내 석유및 개스 시추금지안인 Z가 55.53%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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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