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갈수록 대담해지는 택스시즌 사기

2016-0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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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세금보고 시즌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택스 관련 각종 사기다. 당국의 단속보다 사기 수법이 한 발 앞서는 경우가 흔해 매년 피해액수가 늘어나고, 피해인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소비자가 경계해야 할 사기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IRS(국세청)등 당국을 사칭하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신분도용(Identity Theft)이다. 체납 세금을 지금 당장 내지 않으면 세무감사나 재산압류에 들어가겠다는 엄포로 시작해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당황하고 겁내는 사람에겐 위압적으로 송금을요구하고, 의심하며 주저하는 사람에겐 신분정보를 주면 적절한 액수에 선처하겠다고 유혹하기도 한다.

당국은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리 강압적인 어조로 재산압류, 면허박탈, 체포구금 등 극단적 위협을 남발해도 무시해버려야 한다. 전화는 끊어버리고 이메일은 삭제할 것.


둘째는 무면허 세금보고 대행자에 의한 부정행위다. 매년 유료 대행업자가 작성한 세금보고 중 절반정도는 무면허 업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가난한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삼는 일부 무면허 업자들의 사기는 더 빨리 더 많이 환불을 받아주겠다며 허위보고를 유혹하는 수법에서 황당한 수수료를 환불액에서 떼어가는 과다청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허위보고가 적발될 경우 무면허 업자들은 폐업하고 사라지면 그만
이지만 납세자가 감당해야할 피해는 엄청나므로 애초부터 ‘무면허’ ‘허위보고’는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택스시즌 사기로 IRS가 입는 손해도 여간 큰 게 아니다. 납세자는 아직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IRS에선 이미 그의 계좌로 환불액이 송금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불사기로 매년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IRS는 택스시즌 사기와 전쟁을 선포했고 이민서비스국도 영어와 미 사회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노리는 전화 세금사기 주의보를 발동했다.당국이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소비자 자신이 늘 명심하고 각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 사기의 계절을 무사히 넘기자는 지난해의 당부를 금년에도 거듭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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