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승기 회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

2015-03-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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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목사/ 칼럼니스트)
오는 31일 열리는 뉴욕한인회 전직회장단이 개최하는 총회에서 민승기 회장에 대한 탄핵이유를 열거해 본다.

1. 34대 회장선거 부정을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해서 당선 가능한 상대후보를 선거운동이 시작도 하기 전에 탈락시킨 것은 민승기 회장 주도하에 이루어 졌다면 그는 탄핵되어야 한다.

2. 상식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선거에서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다수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통상법과 관례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승기 회장은 단독으로 선관위를 임명해서 선거운동 5시간 전에 경선후보를 탈락시킨 것은 있을 없는 일이다. 그처럼 무모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한인회를 맡길 수 없으므로 탄핵해야 한다.


3. 현역 회장이 재선 출마하면서 가장 측근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현 이사장을 선거관리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므로 사전에 불법부정선거를 기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해야 한다. 더욱이 그 이사장은 지난해 연말 차기 회장출마 예상 기사가 언론에 뜨자 당선유력 후보에게 전화해서 출마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인물이다. 현역 대통령이 재선 출마하면서 총리를 선관위원장에 앉힌다면 명백한 불법 아닌가?

4. 민승기 회장은 2013 년도 회장임기 첫해에 맨하튼 소재 뉴욕한인회관을 매각하고 플러싱에 새 회관을 건설하겠다고 추진해서 한인사회를 시끄럽게 했다. 당시 3,000만 달러의 뉴욕한인회관 6층 건물을 1500만 달러에 매각하겠다며 몇 달 동안 추진했다가 역대회장단의 심의와 당시 한인회 이사장이었던 김민선 씨-이번에 탈락시킨 경선후보-에 반대를 통과하지 못해서 포기한 전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전대미문의 상대후보 탈락이라는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회장을 더 하려고 하는 데는 다른 뒷배경이 있는 게 아닐까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막아야 한다.

5. 55년 역사의 뉴욕한인회 재산 뉴욕한인회관은 현재 시가 5,000만 달러에 이르는 한인들의 공동재산이다. 융자나 매각은 역대회장단과 이사회의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칙에 장기리스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법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기리스를 받으면 매입과 동등한 권한과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계약의 전매, 담보 융자, 재건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리스는 지금은 잘 쓰지만 나중에는 돈이 안 되는 ‘조사모삼’의 역기능울 초래한다. 그러므로 회장 탄핵과 더불어 2년 임기의 회장이 단독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뉴욕한인회 회칙을 수정 보완해야 함이 필요하다. 두 번 다시 뉴욕한인회관 재산권 편법 전용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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