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허위가입 한인 무더기 적발
2009-06-19 (금) 12:00:00
▶ 보험금.벌금 추징 예년보다 20~30% 늘어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플랜에 허위로 가입했던 한인가정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뉴욕주 사회보장당국이 ‘메디케이드 보험사기 가입자’ 색출작업에 본격 나서면서 그동안 공짜로 혜택을 받아왔던 보험금과 벌금을 추징당하는 한인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가입자까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기관들에 따르면 최근 가구 소득을 속여 허위로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정부당국에 적발된 한인 케이스가 예년에 비해 20~30% 늘었다. 단속 지역은 뉴욕시 5개보로는 물론 롱아일랜드까지 전 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무작위로 선별, 가구 재정 상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가구소득이나 자산규모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이중 일부는 메디케이드 플랜 등록대행 회사 직원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가입했다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양순(34·가명)씨는 2003년 지인과 함께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등록을 대행해주는 모회사 직원으로부터 ‘소득액이 좀 틀려도 가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말
을 믿고 가입했다가 얼마 전 적발됐다. 김씨는 “당국으로부터 은행계좌에 6만 달러나 있는데 왜 저소득층 보험을 썼는지 설명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최소 3만 달러는 벌금으로 나가게 생겼더
라”며 울상 지었다.
맨하탄에서 건축 사업을 하는 정우찬(52·가명)씨도 마찬가지다. 정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에까지 휘말려 재판까지 받는 고초(?)를 겪다가, 이달 초 지난 7년간 이용한 보험금과 벌금까지 총 6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나마 메디케이드로 큰 수술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는 정씨는 “주변에 아는 사람은 큰 수술을 받은 기록 때문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뉴욕주의 건강보험 사기 단속 강화는 당국이 메디케이드 사기 근절을 위해 전방위 감사를 하겠다고 한 공언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 보험 관계자는 “한인가입자들이 메디케이드 플랜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 마다 유동자산규모 제한 등 수혜자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근 감사가 심해지자 한인 수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