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재산-자녀 친권 조성민-최진영측 공방
2008-10-29 (수) 12:00:00
고 최진실씨의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씨가 고인의 재산 및 자녀의 친권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씨와 고인의 동생 최진영씨는 27일 오후(한국시간) 만나서 고인의 재산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은 고인의 재산권 관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 결국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조씨는 최진영씨를 만나기 전 최씨의 어머니를 먼저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최진영씨를 만나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상 친모 사망시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된다. 하지만 2004년 이혼 후 조 씨가 친권을 포기해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최진실씨의 재산은 200억원대로 추정됐으나 실제로는 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의 땅까지 포함하면 50억원대라는 것. 고 최진실씨의 두 자녀는 7세와 5세의 미성년자여서 유산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다른 사람에 의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