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성민 이혼시 친권포기각서 법적효력 있나

2008-10-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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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유족, 친권 상실 청구소송 할 듯

고(故) 최진실의 유산과 남겨진 두 아이의 친권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태세다.

고인의 유산은 현금과 부동산 등 약 5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조성민이 이혼 당시 썼다는 친권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이다. 법원이 이 각서를 친권 자체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조성민의 입지는 좁아진다.


이 같은 일은 고인의 유산 상속자가 5세와 7세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생겼다. 두 아이는 성년이 될 때까지 단독으로 재산 관리할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

따라서 유산의 법적인 소유자인 아이들을 대신해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데 이를 법정대리인이 맡는다. 이 자리를 두고 유족과 전 남편인 조성민이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고(故) 최진실의 유족들은 이혼 당시 조성민의 행적이나 언행을 들어 친권상실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등 중대한 사유에 대해 친권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결국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한국 김성한기자 w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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