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 ‘435억원 소송’ 당했다

2008-08-3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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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드투어 무산 관련 11월 재판

스포츠한국 강은영기자 kiss@sportshakook.co.kr‘월드스타’ 비가 세계 무대로의 활동을 앞두고 또 다시 복병을 만났다.

지난해 월드 투어 기간 중 미국 콘서트가 무산된 것으로 인해 하와이공연 주관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의 이승수 대표는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000만 달러(약 43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번 배심재판이 오는 11월 하와이 현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비의 재판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는 내년에 개봉될 할리우드 영화 <닌자 어쌔신>의 마지막 작업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예정인데다가, 오는 10월 아시아 스페셜 앨범의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11월 하와이 배심재판에 서게 된다면 이 같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해 JYP엔터테인먼트측(이하 JYP측)은 스포츠한국과 전화 인터뷰서 “작년 10월 국내에서는 무혐의로 판결을 받은 소송이다. 재판 기일을 연기 신청할 예정이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비측과 우리측의 법정 대리인 각 1명이 법정에 서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측과 JYP측은 비의 영화 일정 등 스케줄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 2,3개월간 뒤로 미뤄질 확률이 높다. 또한 국내 법정에서 비의 무혐의가 드러난 이상 비측과 JYP측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비가 올 하반기 영화와 음반 작업에 의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비는 지난 24일 2008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서도 세계적인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무대를 장악했다. 이번 소송으로 비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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