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철-옥소리 이혼조정 실패 ‘끝까지 간다’

2008-07-2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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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첨예한 대립

’돈보다 양육권이 먼저!’
배우 박철과 옥소리 부부의 이혼이 결국 재판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박철 옥소리의 3차 가사조정이 23일 오후 4시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박철과 옥소리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양육권에 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안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지만, 양육권 문제로 인해 의견이 엇갈렸다. 따라서 향후 이혼재판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8월2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마지막 조정에 실패하면 재판상 이혼절차나 재판부의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옥소리는 이날 조정에서 딸의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의 일부를 박철에게 넘길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육권이 박철에게 주어질 경우 재산은 이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옥소리는 1시간30여 분 가량 진행된 조정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앞서 옥소리는 지난 9일 열렸던 2차 조정 당시 양육권을 박철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했었다.

재판부는 12일부터 한 달에 두 차례 옥소리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사전조치했다. 또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딸의 의견을 물어 재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옥소리측은 이혼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다음 조정에서 거론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배우자 옥소리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간통혐의로 형사고소도 했다. 옥소리의 간통혐의 형사고소는 현재 옥소리가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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