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옥소리 성생활, 국가개입이 웬말
2008-05-08 (목) 12:00:00
간통죄 위헌 공개변론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위헌판결땐 이혼소송 새국면
옥소리 변론, 간통죄 폐지에 불 당길까?
배우 옥소리가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이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옥소리 외에도 간통죄 위헌을 주장하는 3건의 다른 사건도 함께 진행됐다.
옥소리는 법률 대리인을 대신해 간통죄의 위헌을 주장했다. 옥소리는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통죄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는 옥소리측의 임성빈 변호사, 청구대리인 강문대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한상대 법무실장, 최창호 송무과장 등이 이해 관계인으로 참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최병문 상지대 교수가 옥소리의 대리인측으로 참석했고, 김일수 고려대 교수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나와 의견을 펼쳤다.
제청인측과 재판부는 간통죄를 법률로 명시한 형법 241조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와 법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했다.
만약 이번 재판으로 간통죄가 위헌이 될 결우 옥소리는 간통 혐의에서 자유로워진다. 형법 241조에 따라 불구속기소 상태인 옥소리가 간통 혐의를 벗으면 이혼 소송에 대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 결과를 취합해 이르면 다음주께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