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결국 헌재로…
2008-02-27 (수) 12:00:0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27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39ㆍ사진)씨가 신청한 것을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이에 따라 옥씨 재판은 헌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혼인관계가 한 쪽의 의사만으로 쉽게 청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간통죄가 혼인제도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기혼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희생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조판사는 이어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이 명백한 반면 (이혼율 저하 등) 효과는 의심스러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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