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연출 김태호)이 방송위원회 내 연예오락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다.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31일 회의를 거쳐 <무한도전>의 간접 광고 건에 대해 ‘경고’를 건의할 방침을 정했다. 연예오락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매주 화요일 열리는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방송위원회측 관계자는 이 안건은 이르면 2월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경우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경고를 받게 되면 1주일 이내로 정규 방송 시간에 경고를 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체위원회에서 연예오락 심의위원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경우는 없어 <무한도전> 간접 광고 건은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12월22일 방송 분량에서 ‘특정 제과업체를 간접 광고했다’는 시청자 민원이 접수돼 방송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타 프로그램에 비해 <무한도전>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네티즌들이 징계취소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11월27일에도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