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억원 배상 판결에 이의신청
배우 김영애의 ㈜참토원과 KBS가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8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측이 (주) 참토원측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측은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측은 오늘 법원의 집행문부여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KBS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법원이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토원측은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지난 11월 이미 식약청에서 황토팩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KBS측이 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식약청과 법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참토원측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참토원측은 지난해 10월4일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일정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KBS측은 황토팩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품고 5일 방송을 내보냈다.
㈜참토원측은 이에 지난 10월22일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했고, 8일 법원으로부터 3억원 지급판결을 얻은 것이다.
㈜참토원측은 지난 11월에도 이 방송으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반론보도 직권결정을 받은 바 있다. KBS측은 반론보도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본안은 법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또한 ㈜참토원측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영돈PD등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 ㈜참토원측은 추후 만사소송도 계획중이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