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포기’ 김영애, KBS에 억대 소송 승리

2008-01-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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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참토원에 3억원 지급하라 결정

KBS가 배우 김영애가 운영하는 참토원에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참토원은 9일 보도자료에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헌)는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이 지난해 10월 5일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KBS는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토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4일 이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담당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시청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했다. 그러나 KBS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방송을 강행했다.


이에 참토원은 10월22일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해 집행문부여신청을 했으며, 결국 2008년 1월 8일 법원으로부터 3억원의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참토원은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황토팩 방송과 관련, 2007년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입증, 2007년 11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직권결정에 이어 법원에서 방영금지가처분신청 위반사항에 대한 지급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참토원은 이 외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참토원은 추후 민사소송까지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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