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소속 한 아나운서가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SBS의 한 관계자는 28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사 소속의 한 아나운서가 기업 행사 사회를 본 사실이 적발돼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행사 현장에 있던 보도국 기자에게 적발돼 이 같은 사실이 보고됐다면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아나운서가 특정 기업의 행사에 나서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SBS 사규에 따르면 자사 직원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아나운서의 경우 회사 동의아래 사외 행사나 공익광고 출연 등은 가능하지만, 허가 없이 부업을 통해 가외 소득을 올리면 징계 대상이다.
해당 아나운서는 사건 직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나운서의 중립성을 고려해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도 자진하차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조율됐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인기 아나운서들에게는 행사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라며 솔직히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공익성이 강한 아나운서가 특정 기업의 홍보 행사에 출연한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아나운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