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배당금”1,000억 유치
2006-07-08 (토) 12:00:00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고액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유사수신업체 N사 회장인 유명 탤런트 정모(6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장인 아들(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출석한 이들 부자를 상대로 이틀간 조사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아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하고 정씨는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