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2006-07-0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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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운영 외국인학교 가능·외자 파격 지원‘국제자유도시’

‘7월 1일은 제주 독립일.’
제주도가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태어난다.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기업 경영하기가 편한 국제자유도시 체제이다. 자치경찰, 자치교육, 주민소환이라는 큰 틀에 따라 웬만한 행정사항은 제주도가 스스로 결정, 판단하고 실행함으로써 1국 2체제의 홍콩이나 도시국가 형태의 싱가포르를 지향한다.
‘제주 독립’ 실험은 교육과 의료·관광 개방,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와 지원으로 요약된다.
우선 교육분야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와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외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파격적이다. 내외국인 구분없이 관광, 의료, 교육, 정보통신산업 등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재산세를 10년간 받지 않는다. IT BT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은 50년이고,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종전 7년간 100%, 3년간 50%에서 15년간 100%로 확대되고 무주택자 외국인에게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규제도 상당부분 사라진다. 정부의 기존 권한 가운데 무려 144개 분야 1,060여건이 제주지사에게 넘겨지고, 연내에 ‘행정규제 기본법’이 정한 8,000여가지 규제 가운데 제주에 꼭 적용해야 하는 것만 정해둘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8%에 불과, 전국 평균 54.4%보다 훨씬 낮아 새로운 투자사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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